직계가족 재산증여 지난해 16만건 '역대 최대'
자녀(비속)나 부모(존속)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지난해 16만건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는 5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건수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건수는 2010∼2013년 4만 건대에서 2014∼2015년 5만건대로 늘어난 뒤 2016년 6만2691건, 2017년 7만269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8만5773건, 2019년 8만6413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만8363건으로 뛰어올랐고 2021년에는 15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증여건수는 5년 전인 2016년의 2.5배에 달한다.
증여재산가액도 지난해 52조7716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2013년까지 10조원을 밑돌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2014년 13조원대, 2015년 15조원대, 2016년 18조원대로 늘다가 2017년 20조원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2019년 30조원대, 2020년 40조원대로 빠르게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5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배우자 간 증여도 2020년(6790건)과 2021년(6125건)에 크게 늘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0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7년 2000건대, 2018∼2019년 3000건대로 증가한 뒤 2020∼2021년 6000건으로 뛰어올랐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가액 역시 2018∼2019년 2조원대에서 2020년에는 5조원대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5조3407억원을 기록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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