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각종 직원 성추행' 가해 승려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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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단 '진각종'의 한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종단 산하 재단 20대 직원 A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50대 승려 B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가 승진한 이듬해인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간 B씨는 또다시 진각종 내에서 A씨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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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단 '진각종'의 한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종단 산하 재단 20대 직원 A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50대 승려 B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9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서울 성북구 진각종 건물 내부에서 A씨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추행했습니다.
이후 A씨가 상부에 알리자 상급자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B씨는 약 1년간 문제 행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B씨가 승진한 이듬해인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간 B씨는 또다시 진각종 내에서 A씨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했습니다.
A씨가 진각종 수장인 통리원장에게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B씨는 지난 2019년에는 진각종 내부 복도에서 A씨의 볼을 꼬집고 꿀밤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문제 행동이 계속되자 진각종 측은 B씨를 대구로 전보 조치했지만, B씨는 A씨가 일하는 서울 사무실에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B씨를 고소했고, 진각종 감찰기구인 현정원은 고소 이틀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승려 신분만 유지하고 종단 내 모든 직책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두 달 뒤 돌연 보류됐고, 진각종 측은 서울에서 일하던 A씨를 지난 5월 대전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를 '부당전보'라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A씨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B씨의 추행을 목격한 동료가 있으며 A씨의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씨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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