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하루 만에 검거

임하은 2022. 7. 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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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와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44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부산방향의 한 휴게소에서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현모(55)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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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알고지내던 20대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
새벽 휴게소 주차장 렌트카서 수면 중 검거

(사진 = 서울보호관찰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와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44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부산방향의 한 휴게소에서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현모(55)씨를 검거했다.

현씨는 검거 당시 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알려진 현씨는 전날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전날 오전 4시8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현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렌터카는 서울 강서구의 한 대여업체에 반납됐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서울보호관찰소에 현씨를 인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현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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