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전남친 흉기로 살해한 50대男, 징역 35년 선고

노자운 기자 2022. 7. 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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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50대 동거녀 B씨와 동거녀의 전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 C씨와 몇년 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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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50대 동거녀 B씨와 동거녀의 전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부산 영도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 C씨와 몇년 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과 살았다”던 B씨의 말이 거짓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A씨는 또 B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 B씨에게 “나한테 뭐 뜯어먹으러 왔나. 왜 남자들 울리고 다니냐.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착용 중이던 벨트를 풀어 B씨의 턱을 향해 휘둘렀으며, 머리를 잡고 벽에 찧기도 했다. 폭행당한 B씨는 C(62)씨의 집으로 피신해 며칠 씩 머물렀다.

그러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쯤 부산 영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재회했으며, B씨는 그러던 중 노래방에 A씨를 놔두고 C씨에게 갔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격분해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와 C씨를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전제로 동거했기 때문에 폭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무자비한 가해 속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족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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