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명예회복 '첫 걸음' 불구 애타는 희생자·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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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에 대한 첫 심사를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중앙위 차원의 지침 미비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건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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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작 6개월 불구 전체 신고건 7.5% 가량만 첫 심사
통과 가능성 높은 건만 심사했지만 법률적 문제 등으로 3건 보류
'최종 결정'하는 중앙위, 법률 지침 미비..실무위 운영하는 전남도 '난색'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건에 대한 첫 심사를 열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중앙위 차원의 지침 미비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신고건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모두 2317건(진상규명 101, 희생자·유족 2216)이다.
올해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중앙위)와 전라남도 차원의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출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이관된 690여 건을 비롯해 신고건수가 누적되면서 전라남도는 전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166건에 대한 실무위 소위원회를 열고 이중 163건을 실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한 희생자·유족 심사건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실무위 심의를 거쳐 중앙위에 제출된다.
중앙위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한다.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뗐지만 신고접수 시작 6개월에 지났음에도 불구, 전체 희생자·유족 신고의 7.5% 가량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져 희생자·유족 신고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에 심사한 166건 중 143건이 이미 진화위에서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고건수라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신고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는 중앙위가 실무위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면서 실무위가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심사에서 3건은 중앙위 차원의 명확한 법률상 지침이 없어 상정이 보류됐다.
태아에 대한 희생자 인정 여부 등 민감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 주체를 실무위로 할지 중앙위로 할지, 중앙위의 지침이 없어 전라남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섣불리 중앙위에 상정해 기각되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3건만 보류됐을 뿐이지만 애초 전라남도가 증빙자료에 부족함이 없고 통과 가능성이 높은 신고건만 심사 대상에 넣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다 희생자와 유족, 목격자 대부분이 고령인 가운데 중앙위와 실무위 너 나 할 것 없이,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박종필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신고접수는 1월에 시작했지만 전문조사위원은 5월부터 근무하다 보니 증거자료 판명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의 일정도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뒤로 미룰 수는 없어서 이 정도 비율로 상정한 것이다"며 "진화위에서 이관받은 693건에 대해 모두 상정할 수도 있었지만 중앙위에서 조사할 시간적·인적 상황을 고려해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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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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