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인신매매방지 2등급 강등..외국인 강제 노동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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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20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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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20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었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는 올해 새로 3등급에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별도로 집중 분해 이들 사업이 강제 노동으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관련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채무에 기반을 둔 기만적 고용과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자유 제약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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