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요구 보류'..오세정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미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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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처분이 새달 초 확정된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으나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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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관련 이의신청 많아”
“2주가량 더 걸릴듯”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처분이 새달 초 확정된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후 지난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으나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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