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애인 전 남친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양윤우 기자 2022. 7. 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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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50대 동거녀 B씨와 동거녀의 전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B씨 전 남자친구와 수년간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쯤 부산 영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재회해서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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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50대 동거녀 B씨와 동거녀의 전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지난 2월부터 부산 영도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B씨 전 남자친구와 수년간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아들과 살고 있었다"고 거짓말한 점에 격분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B씨에게 "나한테 뭐 뜯어먹으러 왔나. 왜 남자들 울리고 다니냐.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는 착용 중이던 벨트를 풀어 B씨의 턱을 향해 휘둘렀으며, 머리를 잡고 벽에 찧게 하기도 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 남자친구 C씨(62)의 집으로 피신해 며칠씩 머물렀다.

그러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0시쯤 부산 영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재회해서 놀았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를 노래방에 두고 전 남자친구 C씨에게 갔다. 이를 알게 돼 격분한 A씨는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와 C씨를 찾아간 뒤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전제로 동거해 폭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무자비한 가해 속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족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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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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