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만에 끝난 도주극'..경찰,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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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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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추적 중 오늘 새벽 대상자를 검거했으며 관찰소 측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잠을 자다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오전 5시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전날(19일) 오전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A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난 현씨 전자발찌 신호는 전날 오전 4시8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끊겼다. 현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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