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살인' 조현진, 반성문 21번 썼지만..내용엔 피해자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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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현진이 항소심에 이르러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 A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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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현진이 항소심에 이르러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현진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현진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 A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관련 증명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짐을 찾으러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미리 구입한 흉기를 옷 속에 숨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현진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갔고 문을 잠근 뒤 흉기를 휘둘러 범행했다. 경찰은 4시간여 후 달아난 조현진을 붙잡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조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A씨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유로든 감형은 안된다"고 사형 선고를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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