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도 "징역 2년 무겁다"며 항소..법원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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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내고도 징역 2년의 원심이 부당하다는 음주운전자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1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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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심 유지.."형 적정, 항소 이유 없어"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김정현 기자 = 사망사고를 내고도 징역 2년의 원심이 부당하다는 음주운전자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A씨(53)가 운전하는 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박씨는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시속 67.7㎞로 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응보 차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사회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위험운전치사죄는 과실범죄여서 고의범죄인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1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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