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20대..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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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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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만취 상태로 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1심서 징역 2년
항소했으나 기각…"형 적정하게 결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3시6분께 술에 취해 서울 성동구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6%로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를 약 40㎞ 초과한 시속 67.7㎞로 운전했다고 한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졸지에 운명을 달리하게 됐고 피해자의 황망한 죽음을 마주한 유족은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 측이 A씨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과 달리 과실범죄이고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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