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50대男, 공개수배 하루 만에 체포

김가연 기자 2022. 7. 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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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전단/서울보호관찰소 제공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수배로 전환된지 하루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와 도주를 도운 공범을 이날 오전 4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를 19일 공개수배했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20대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달아난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렌터카는 서울 강서구의 업체에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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