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행위 투자금 '꿀꺽'..대법 "횡령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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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돈에 대해서는 형사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투자금이 전달됐으므로 해당 투자금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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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횡령 유죄 → 대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위법행위 관련 위탁관계에선 횡령죄 성립 안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주모씨는 지난 2013년 1월 피해자 A씨, B씨와 약정을 맺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눠갖자는 내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없었다.
주씨는 약정에 따라 2013년 3~5월 A씨로부터 2억2000만원, B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들은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모집절차를 진행했고 병원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이들 3명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A씨와 B씨는 주씨에게 약정한 추가 투자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추진은 중단됐다. 주씨는 보관하던 투자금 2억50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2014년2월 A씨, B씨의 동의 없이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검찰은 주씨가 투자금을 A씨, B씨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했다.
종전 판례상 법리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해당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인정돼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원인이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계약에서 출발하는 만큼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주씨의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맡겨진 투자금의 횡령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투자금이 전달됐으므로 해당 투자금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다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피해자의 민사상 반환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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