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악수합의?..1심은 'No' 했다 [OTT온에어]

송혜리 2022. 7.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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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정산 합의여부'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최초에 '무정산 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에서 연결이 시작됐고, 이후 넷플릭스와 직접연결하게 돼 전용망을 제공하게 됐을 때도 '무정산 합의' 한 적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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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 쟁점 '무정합 합의'여부..1심 'SKB가 무정산 합의 한 바 없다' 판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망 이용대가 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정산 합의여부'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다만, 이 다툼에 대해 1심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가 무상으로 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는게 근거였다.

오는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조은수 기자]

20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소송 4차 변론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무정산하기로 합의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난 3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최초 연결 당시 쌍방이 무정산을 선택했으며, 연결 방식이 변경된 지금도 '암묵적 무정산 합의'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최초에 '무정산 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에서 연결이 시작됐고, 이후 넷플릭스와 직접연결하게 돼 전용망을 제공하게 됐을 때도 '무정산 합의' 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분쟁은 애초에 계약서가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악수만 하면 끝난다고까지 하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소액의 거래에서조차도 계약서를 쓰고 법률사무소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 행위"라며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만한 그런 정황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심 재판부도 이의 쟁점을 주요하게 살핀 바 있어 주목된다. 1심의 경우 이미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

당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보인 바 없다'며 'SK브로드밴드가 당장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망 이용과 관련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SK브로드밴드)의 국제선 망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을 개시한 망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국제선 망에 관해 원고(넷플릭스)들과 연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연결 내지 접속을 계속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그 대가를 원고들이 부담한 해저케이블 설치비용, 망 용량 증설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과 도쿄의 BBIX에서 상호접속을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넷플릭스에게 국제망 구간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망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망을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별다른 이용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연결에 관한 대가 지급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들과 홍콩에서 추가로 연결할 것을 먼저 요구했다"면서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원고들에 대해 망 이용과 관련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트래픽 폭증이라는 사정변경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서 원고들에게 망 이용과 관련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특별히 모순된 행동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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