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하수민 기자 2022. 7. 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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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례들이다.

직장내갑질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구성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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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을 거부하자 회사 대표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회사 대표는 지난 3월 A씨에게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이후 회사는 A씨에게 잡무만 시켰다. A씨가 추가 진정을 신청 하자 근로감독관은 "같은 건인데 왜 진정하느냐. 내 업무만 많아진다"며 "회사와 이미 신뢰가 깨져서 중재가 안 되는데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기피 신청을 한 뒤 새로 온 감독관도 "3자 대면해 오해를 풀라"고 A씨를 설득했다.

#직장인 B씨도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그러자 직장 내에서 따돌림이 시작됐다. B 씨는 변경된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 규정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이를 불리한 처우로 신고했는데, 감독관은 "(복무규정 등을)주변에 물어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물어봤냐"고 오히려 B씨를 다그쳤다고 한다. B씨는 인사팀에 10번 이상 복부규정 등을 물어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작 감독관은 회사가 B씨에게 바뀐 규정을 알려주지 않은 점은 문제삼지 않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례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지난 16일로 3년에 접어든 상황에서 다수의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직장내갑질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직장내갑질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구성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5건(6.2%)이며, 모두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방치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사업장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0건이었다.

사용자 외에도 갑질가해자는 다양하다. 올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인 경우는 36.8%, '비슷한 직급 동료'인 경우는 22.6%였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24.7%, 사용자의 친인척인 경우는 2.7%였다.

직장내갑질은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에 달했다.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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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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