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지진 '위험기상' 담당 '국가기상센터' 정식기구화 추진

황덕현 기자 2022. 7. 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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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 폭염이나 한파, 폭우, 지진 등 위험기상을 담당해온 전담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말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NMC를 기상법상 조직으로 만들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외 기상현상 실황을 감시하고 국내 영향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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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기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난항..청사 이전도 변수
기상청 전경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기상청에서 폭염이나 한파, 폭우, 지진 등 위험기상을 담당해온 전담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말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기상센터(NMC)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기상청 2층에 마련된 NMC는 '기상예보의 심장'이다. 이 센터에선 기본적인 날씨 예보를 비롯해 폭설이나 폭우, 지진 등 비상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 같은 NMC는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뿐만 아니라 각 광역 지자체급의 지방 기상청에도 설치돼 있다.

다만 이 센터는 현재까지 법령상 존재하지 않았던 기구다. 대통령령에 따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없다. 그간 NMC는 내일 날씨, 기상 전망 등을 내놓는 '예보국'의 확장 형태로 운영돼 왔다.

강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NMC를 기상법상 조직으로 만들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외 기상현상 실황을 감시하고 국내 영향 가능성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위험기상에 예산 편성과 조직화에 힘을 더하는 의미도 담겼다. 강 원내대표 측은 "기후 위기 문제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례없던 국가적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지부진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기상청 대전 이전 절차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면서 개정안은 아직 담당 소위인 환노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반기 환노위에서 활동했던 윤 의원, 장 의원의 소위 이동도 가능한 상태라 후반기 환노위에서는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발의 법률안이지만 여야 쟁점이 없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으로 이전이 추진 중인 기상청의 청사 관련 문제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운영 근거가 생기더라도 센터 역시 대전으로 옮겨가야 하고, 다시 정착이 필요하기에 개정안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기상청은 50~60%가량의 인력이 대전으로 옮겨갔고, 예보·관측 인력만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에 남아 근무 중이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700억원대 예산을 들여 기상청 청사를 짓고 있다. 여기에 들어설 NMC는 현재 서울청 센터의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가 마련되면 남은 기상청 인력도 2026년 하반기쯤 대전청사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상법이 개정돼 NMC 기능을 강화·확대하더라도 2026년까진 현재 수준 운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NMC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본회의 통과 전까진 현재 인력·구성으로 국민에게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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