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전법 시행령 수정안, 농장폐쇄 기준 완화했지만..축산업 위축 우려 여전

박하늘 2022. 7. 2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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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농장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새롭게 수정안을 마련하고 재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 이동제한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가축전염병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농가의 입국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국립가축방역기관의 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신고 대상 가축 신고 지연 등 행위가 적발된 농가엔 1회 적발만으로 사육제한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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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추진
처벌 과도 의견에 수정안 제시
폐쇄조치 관련 단서조항 신설
‘3회 → 4회 이상’ 적발때 처분
축산단체, 명문화에 신중 입장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재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문을 닫은 한 한우농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축전염병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농장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새롭게 수정안을 마련하고 재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입법예고 했다가 농가들의 큰 반발로 지금까지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 이동제한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가축전염병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농가의 입국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국립가축방역기관의 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신고 대상 가축 신고 지연 등 행위가 적발된 농가엔 1회 적발만으로 사육제한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2회 적발 땐 사육제한 6개월, 3회 적발 때는 농장폐쇄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예방접종 명령 위반은 3회 이상부터 사육제한 3개월 조치가 이뤄지며 ▲소독 설비·이행 위반 등 방역 규정 위반행위 적발 시에도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당시 축산단체들은 “공산품과 달리 생물을 사육하는 농장은 사육제한이 이뤄지면 단 1개월 조치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농장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너무 처벌이 과도하다”면서 일제히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각 축산단체와 두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기존 개정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수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가축전염병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농가의 입국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국립가축방역기관의 검사·소독 등 조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항목에 대해서만 1회 적발 시 사육제한 1개월, 3회 적발 시 사육제한 6개월 조치가 내려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제한명령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해선 1회 경고 후 2회 적발 시부터 사육제한 1개월 조치가 내려지며 3회 적발 시엔 사육제한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항목이 3회 적발 땐 농장폐쇄 조치가 이뤄지게 돼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단서조항이 신설돼 4회 이상부터 농장폐쇄가 내려지도록 바뀌었다. 다만 위반행위가 고의·중대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해 그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각 항목에 대한 기준 위반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등에는 곧바로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축산단체들은 수정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개정안보다 일부 완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농장폐쇄까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가축 사육시설에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 자체를 막을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도 축산단체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중대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칫 축산농가들이 위축될 수 있다보니 아직 단체 차원의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 큰 반발을 샀던 부분에 대해선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며 “농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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