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아시나요?..승진 등 신용 올랐을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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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비·무지출 챌린지'.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점수가 뛰었을 때 금융사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승진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공시자료를 통해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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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현명한 대출법
이자부담 낮추는 방법에 관심
합리적인 상환 계획 마련해야
‘무소비·무지출 챌린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 시대를 처음 경험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현대판 자린고비 운동’이 유행이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는 이들이 느는 것이다. 이에 적재적소의 금융상품이나 제도를 골라 한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자(차주)들 사이에서는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겼다.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01∼6.208%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들은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하고, 이 대출이 따르는 지표 금리는 코픽스일 때가 많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는 2.25%로 올랐다. 6월 기준 코픽스에는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반영된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도 가파르다. 6월말 기준 연 3.871∼5.86%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말(연 3.5∼4.72%)과 비교하면 상단이 1.14%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대표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점수가 뛰었을 때 금융사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승진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담보 대출, 개인·기업 대출 모두 해당하며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사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달 5일부터는 지역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대출받은 금융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8월부터는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공시자료를 통해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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