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가석방심사위..김은경·이병호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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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오는 29일께 출소가 이뤄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첫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상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초께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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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일 가석방심사위 열고, 대상자 심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명단 오를 듯
尹 정부 첫 8·15 특사, 준비 작업 진행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 선정에 착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오는 29일께 출소가 이뤄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윤석열 정부 첫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김 전 장관이나 이 전 원장은 모두 지난번 가석방 심사 때도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첫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상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초께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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