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특별사면 초읽기..이명박·이재용 '결자해지'할까
국민대통합·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주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난 속에 연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한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국경일마다 관례처럼 시행돼왔다. 특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중점 현안을 반영해 이뤄져 온 만큼 윤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이룬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사면권 제한적 행사’가 공약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3차례 사면했고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으로 사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주로 시행해 민심을 추슬렀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해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점검 및 회의, 투자 추진, 해외 출입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유죄를 이끌어냈던 윤 대통령의 사면 결단은 강력한 경제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적폐 청산’ 정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적 있다. 검찰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의혹을 파헤쳤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같은 배경을 의식한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사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해묵은 악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직접 범죄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인물들을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잡은 범죄자들에 대해 스스로 사면 결단을 내리는 것은 과거에 벌였던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셈”이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를 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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