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전업주의 '대못' 뽑나..가상자산 진출도 검토
김주현 "자회사 투자제한 개선 우선 검토"
'15% 룰' 완화 시 해외 진출에도 속도
부수업무 확대해 비금융 진출 활성화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업무는 물론 비은행 업무도 폭넓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논의된다. 정부는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정보기술(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만든 기구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업권에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 이를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날 혁신회의에 보고했다.
총 36개 과제 중 금융위가 정한 첫째 과제가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다. 은행법상 15%로 제한된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제한을 풀어 비금융서비스나 데이터 업계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이는 은행의 비금융 진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은행권 건의를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지난 3월 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한도규제방식’을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마련한 바 있다. 투자한도규제방식은 은행이 자회사로 둘 수 없는 업종의 개별 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 총 10% 이내까지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건의는 금융위가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 발표 자료를 언급하며 “일본은 (규제 완화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나라인데 금산분리 쪽은 우리가 더 늦다”고도 했다.
‘15% 룰’이 완화되면 은행은 부동산 서비스 회사 등 비금융 업종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권은 금산분리 규제 탓에 금융과 비금융 업무를 동시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인수가 어렵고, 인수하더라도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소연해왔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도약 기대
‘전업주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금융규제혁신 두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한 15개 금융(관련)업종과 이와 유사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은행권은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원앱(One-App)’ 전략을 통해 은행 앱에서 은행 업무는 물론 보험과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연결해 비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은행권은 부수업무를 확대해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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