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15 특별사면 대규모로.. 이명박 확실시, 김경수도 가능성

김정환 기자 2022. 7.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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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정치인·생계형사범·탈북민·이주민 대상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에 대한 큰 폭의사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기업인·정치인 사면·복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방침이다.

다만 강력 범죄, 조직 폭력 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차량 이용범죄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교통 법규를 어긴 서민들이 특별 감면 조치를 통해 면허 정지·취소의 면제, 벌점 삭제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정치인들과 선거 사범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야권 인사로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인사들을 함께 사면해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요 기업인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 부회장은 논란 없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다인종 현상과 이에 따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면을 통해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를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이라는 항목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사드배치 집회 관련 사범 등 시위 사범을 콕 집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8·15 사면에서는 특정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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