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승재 기자 2022. 7. 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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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밤 전체 회의를 열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김·염 전 의원은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주장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했다. 또 “염 전 의원은 사법 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염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받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며 “당원과 국민께서 (윤리위 징계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이 대표와 김·염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고, 지난 8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징계 건은 김·염 전 의원과 달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윤리위에 제소했기 때문에 윤리위가 내부 논의를 거쳐 법원 판결 전에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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