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충분해도 보상 강화

김세정 2022. 7. 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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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 숨졌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사망자 위로금을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열흘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40대 정순인 씨, 평소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즐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정 씨는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정순인/백신 접종 10일 뒤 백혈병 진단 : "혈소판하고 백혈구 수치가 10배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백신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질환 12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 결과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피해 보상 예산 292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상 업무를 전담할 피해보상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해당되는 분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전에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하신 경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 천여 건, 사망 7건을 포함해 1만 9천여 건만 보상이 결정돼 피해자 단체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김두경/코백회 회장 : "(백신 인과성 인정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기구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왜 인과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백신 인과성 인정 기준 완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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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clea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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