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억울한 것 없다" 보도에 "왜 이런 기사 나왔는지 의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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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춘천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수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도내 한 매체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도내 한 매체는 이날 춘천을 방문한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가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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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춘천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수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도내 한 매체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내 모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저에게 오늘 있었던 윤리위원회에서의 다른 판단들에 대해서 문의해서 저는 정확하게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만 이야기 했다. 기사에서 왜 이런 제목과 내용이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라고 해당 보도 내용을 지적했다.
앞서 도내 한 매체는 이날 춘천을 방문한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가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억울한 부분은 없다.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 대한 이 대표의 반박글은 사실상 이 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지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 상태다. 윤리위는 전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보다 짧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의원 2명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징계가 결정됐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표는 혐의 확정도 전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의혹 단계인 이 대표가 그보다 더한 징계를 받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의 한 닭갈비집을 찾아 지역당원과 간담회를 갖고, 김진태 지사와 별도 만나 막걸리 회동을 했다.
이 대표는 춘천 일정을 마친 후, 이날 밤 남춘천역에서 ITX편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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