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 상대 '깡통전세' 사기..모조리 징역형

이상곤 2022. 7.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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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산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업자와 건축업자, 공인중개사가 짜고 벌인 범행에 피땀 흘려 모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린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50대 A 씨는 건축업자 3명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데다가 2억 원 넘는 개인 빚까지 있던 상황.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대금을 치르는데 동원됐고, 대출금 등 채무가 건물 감정가인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대출이 많이 없다거나 전세 세대가 한두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 계약을 했던 건축업자들과 전세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자 9명은 보증금 6억여 원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주도한 건축업자에게 징역 2년, 공인중개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실형을 내렸는데, 피해자들이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고 현재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경택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 전세 보증금이라는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를 줬다고 보입니다.]

최근 2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8천 건을 넘었고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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