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자진사퇴하라"

강아영 기자 2022. 7. 19.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일보 지부는 성명에서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와 발전기금을 신문보내기로 무단 변경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 2건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김 사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이번 수사결과로 사장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사장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데 따른 것이다.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는 19일 성명에서 “사장은 그동안 경찰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다”며 “긴말 않겠다. 사장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일보 지부가 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투자 등을 했다며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지 9개월 만이었다. 부산일보 지부는 성명에서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언론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모펀드 투자와 발전기금을 신문보내기로 무단 변경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 2건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김 사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이번 수사결과로 사장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끄러운 일이다. 부산일보 76년 역사상 피의자 신분의 사장은 직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라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언론사의 사장, 그것도 부산일보의 사장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상실감으로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