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억 '꿀꺽'.. '깡통전세' 사기 임대업자·건축업자·공인중개사 일당 실형

석지연 기자 2022. 7. 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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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를 속여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갚지 않는 '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받아 낸 임대업자,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B(66)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C(50)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 건축업자들이 지은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1년간 9명에게 "전세는 몇 없고,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전세 보증금 6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담보 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 원과 9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해당 건물의 감정가인 10억 8000만 원을 초과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등 3명 역시 A씨와 공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들과 공인중개사 C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8500만 원을 받았으며, 안전한 매물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 액수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 관계를 밝혀냈다" 며 "재판과정에서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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