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수도료 폭탄' 만든 검침원들, 노인들이 낸 현금도 가로챘다

고귀한 기자 2022. 7.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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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 800여만원 착복 드러나

전남 담양군 1954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임의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검침원이 수도요금 대납을 요청한 노인들의 돈까지 일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청 물순환사업소는 ‘업무 태만’으로 최근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소속 수도검침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해임된 A씨는 수년간에 걸쳐 대납을 부탁받은 수도요금 800여만원(31건)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이나 자동이체 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마을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에게 ‘수도요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가량을 수년간 받아 챙겼다. 한 음식점에서는 12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담양군 물순환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 활동을 벌이다, 한 어르신으로부터 “요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무슨 소리냐”는 항의를 듣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관계자는 “신고나 장기 체납자에 한해서 피해 조사를 하다 보니 정확한 기간과 금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군 물순환사업소는 현재 착복이 확인된 금액 전액을 A씨에게 변상 조치토록 했다.

A씨를 비롯한 검침원 5명의 근무 태만 등 비위 행위는 지난해 1월 기존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전수검사를 벌이던 담양군은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군청 소속 검침원들이 매월 상수도 수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재해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양군 1954가구는 ‘수도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담양군은 해당 가구들에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청구했다. 평소 6000여만원대였던 마을 전체의 수도요금이 갑자기 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 이상까지 청구됐다.

담양군은 사과문을 통해 “일부 검침원들의 잘못으로 수도료가 일부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며 “과거 3년분에 한해 누진세를 제외한 요금을 측정해 부과키로 했으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근무 태만도 모자라 노인들 쌈짓돈까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무슨 낯짝이 있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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