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용 논란' 권성동, 다시 주목 받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김희진 기자 2022. 7. 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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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자 지목됐지만 무죄 확정..청탁 들어준 최흥집은 3년형
유사 혐의 염동열·김성태 유죄..SNS엔 "권 왜 처벌 안 받나"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권 대표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주목받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 사건은 ‘청탁받은 사람만 있고, 청탁한 사람은 없는’ 이상한 사건이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처럼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속한 강원도와 엮여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권 원내대표는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의원실 비서관 김모씨 등을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강원랜드와 지역사회 현안이 있을 때 (권 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 청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둘의 판결문을 보면 2013년 권 의원이 ‘사람 하나 안 뽑소’라며 김씨를 챙겨달란 취지로 말하자 최 전 사장이 채용을 지시했다. 강원랜드 신축 워터파크는 당시 계획에 없던 수질·환경 전문가를 김씨 ‘맞춤형’으로 공고했고, 최종 합격한 김씨는 비서관에서 곧바로 강원랜드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에도 청탁자로 지목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탁을 들어준 최 전 사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염동열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혐의가 유사했음에도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구속됐다. 2012년 강원랜드에 지인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였다.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이석태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 미비 문제가 더해져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다 보니 채용 관련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나” “현재 논란은 과거 사법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영향도 있어 보인다” 등 글이 올라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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