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최재서 2022. 7.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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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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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김상열 전 회장 [호반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으며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도 누락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맞춰 약식기소로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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