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현장 두고 간 휴대전화서 동영상 파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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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20)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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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20)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길가에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는 B씨를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사망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해당 건물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9일에는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이상 방치됐다가 숨졌다는 사실이 전해져 또다시 공분이 일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B씨를 살릴 수도 있었단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일단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르면 오는 22일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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