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 주거 '상한선에 감점'..85점 이하 탈락
[KBS 부산]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북항 랜드마크 지구의 개발 방식,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주거시설을 아예 빼지는 않고 '상한선'을 두는 대신,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주거 난개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항 랜드마크 개발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실시한 중간용역에 반영된 유사 주거시설 비중은 최대 40%.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역사회 반발이 나왔고, 이후 석 달 넘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 협의체의 논의 끝에 공모 지침에 포함하게 될 랜드마크 개발 윤곽이 나왔습니다.
유사 주거시설의 도입 비율은 5에서 최대 10%.
기준은 랜드마크 지구의 전체 총바닥면적입니다.
여기서 유사 주거시설이란 법적으로는 상업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 용도로 쓰는 건물.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 도입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체는 장치를 하나 더 만듭니다.
도입 비중의 상한선을 정하고, 대신 감점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 사업자는 랜드마크에 주거시설을 넣을 순 있지만, 공모 점수 합산 때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겁니다.
또 '디자인'과 '기능',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하는 탈락, 기준에 부합하는 공모작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양문화지구'라는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재헌/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 "랜드마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안 맞는다고 생각된다면 85점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겠다는 겁니다."]
애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주거시설로 변질된 북항 상업시설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모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영숙/건축가/민관협의회 위원 : "3자 간의 합의가 이번에 공모하는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이걸 공식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진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공모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9월쯤 사업 설명회와 함께 공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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