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 염동열·김성태, 이준석보다 '낮은 징계'..국민의힘 윤리위 형평성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채용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19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준석 대표가 수사 중인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것에 견줘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김 전 의원 징계 사유를 “당에 대한 기여, 청탁했던 다른 사람은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도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관 및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해 당원권 정지 3개월로 감형했다는 취지다.
당 일각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의혹만으로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했다”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김 전 의원, 염 전 의원은 대법원 유죄 판결 뒤 윤리위에 넘겨졌고, 이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는데 윤리위에 넘겨진 것 자체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이 대표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배경에는 김 전 의원의 KT 자녀특혜 채용사건이 검찰 표적수사라는 정서가 있다고 한다. 한 초선 의원은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이끌어냈다”며 “그로 인해 표적수사를 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리위 판단에도 당내 정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윤리위의 징계 사유는 모두 정상 참작 사유였다. 윤리위에서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초선 의원은 “이 대표와 형평성 문제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징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 소명 태도도 윤리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이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등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원 춘천에서 당원들과 만나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윤리위 판단을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판단을 국민들에게 잘 해명하길 바란다”고 했다고 SNS에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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