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갈등]② "지역 동의는 필요 없다"..신재생·원전도 '일방통행'

윤경재 2022. 7.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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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에너지 갈등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섭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LNG발전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도 주민 동의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꾸려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영 욕지도 남쪽 8㎞ 바다입니다.

풍황계측기가 바람의 양과 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풍력발전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욕지 앞바다에는 사업체 4곳이 여의도 50배 넘는 면적 150㎢에, 발전용량 500㎿ 이상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을 잃을 수 없다며 생존을 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파와 소음으로 인한 어족자원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조업 구역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판길/욕지수협 조합장 : "(풍력발전기) 소음 때문에 물고기가 안 들어옵니다. 육지는 예를 들어 1,000m 갈 것 같으면 바다는 5,000m 더 나갑니다. 소리가…."]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통한 12GW 규모 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남과 부산·울산, 전남과 전북·제주 등의 지방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를 얻는 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황인규/통영시 지역경제과 :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의 전체 동의를 받아와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발전 규모가 100㎿ 이하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됩니다.

[김태현/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 "발전 규모가 100㎿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설명회가 진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협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태경/국회의원/해상풍력난립방지법 대표 발의 : "풍력발전기 위치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 역시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되는 건 비슷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0%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핵폐기물은 40년 넘게 원전 터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비중을 따라 늘어날 핵폐기물도 원전 터에 계속 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 터가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원전을 지었던 것처럼 핵폐기물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기한테 위험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원전 인근 1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동맹은 서울과 경기 등 원전이 없는 곳에 핵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인구 수에 비례해 핵 폐기물량을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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