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지인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5년 선고

민영규 2022. 7.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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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 B(58)씨와 B씨의 지인 C(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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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동거녀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가에서 동거녀 B(58)씨와 B씨의 지인 C(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B씨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과 동거하는 것으로 의심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력에 노출됐던 B씨는 사건 당시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감히 자리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범행 흔적조차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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