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던 간식에서 벌레가..허술한 소비자 보호
[KBS 전주] [앵커]
즐겨 먹던 간식에서 벌레와 유충이 발견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많이 당황스러울텐데요.
이처럼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지만, 소비자 보상이나 처벌 등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껍질을 벗긴 캐러멜 안쪽이 하얀 유충 알갱이로 뒤덮였고, 살아있는 애벌레가 꿈틀댑니다.
같은 봉지에 있던 다른 것들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남아있던 캐러멜 11개 전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재웅/전주시 평화동 : "제가 손을 못 쓰니까, 이로 물어뜯고 하니까 못 보죠. 그전에 먹었던 것들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오랜 기간 이 제품을 먹어 온 이 씨는 혹시라도 잦은 복통과의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지만, 업체는 제조상 문제는 없고 유통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이 유입됐을 수 있다며, 새 제품을 보내주겠단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지현/장애인 활동보조인 : "어떤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걸 믿을 수 없는데, 이미 유충과 벌레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또 보내준다고 해서…."]
최근 5년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음식물 이물질 발견 신고는 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39.5%가 벌레와 곰팡이로 확인됐고, 특히 7월에서 10월 사이엔 월평균 8백2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유입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 역시 쉽지 않단 점인데, 접수된 사례 가운데 과태료 등으로 이어진 건 열 건 중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선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연구관 : "영업자는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면 식약처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피해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혹은 환불하도록 업체 측에 통보하지만, 권고에 그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하지만, 업체가 거부하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뿐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김종훈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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