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사 지지부진.."소극적 집행, 법 취지 어긋나"
[KBS 전주] [앵커]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수사와 처벌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사고 넉 달이 되도록 수사는 뚜렷한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건 지난 3월.
대형 트럭 조립이 잘 됐는지 살피다, 갑자기 내려앉은 트럭 본체에 끼어 머리를 다친 겁니다.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가 시작됐고, 고용노동부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들어와 있는 서류만 12상자가 넘어요. 큰 대기업의 안전 관련 문서를 다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 입건을 하긴 했어요."]
사고 예방 책임을 누가 지는지, 대상을 정하는 것을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사고 일주일 전, 이동석 당시 부사장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3인의 각자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혐의를 입증할 건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CEO 관련 부분도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쟁점들이 많아요. 수사 쟁점들이…."]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난 중대 재해는 85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12건에 그쳤고, 실제 재판까지 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손익찬/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집행위원 : "2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아니면 혹은 10명 이상의 집단 직업병 발병이 아니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선 아예 이 법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부 당국이 전반적으로 이 법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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