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광주 산악 연맹 측 "故 김홍빈 구조비용 6,800만 원 청구, 어찌할지 막막한 심정"
- 故 김홍빈 대장은 개인을 위해 원정 간 것이 아냐
- 국민 보호 위해 존재하는 외교부.. 소송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아
- 구조 비용 청구, 합리적인 범위 내였으면 해 피길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뒤 실종된 故 김홍빈 대장, 기억하시죠? 김홍빈 대장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1년이 흘렀는데요. 정부가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조비용 6800만 원을 떠안게 된 산악연맹은 어떤 입장일까요? 광주시산악연맹 피길연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길연 회장님 안녕하세요?
☏ 피길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보도로 접한 이 사실,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에 68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 피길연 > 네, 맞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우리 광주 산악연맹을 상대로 김홍빈 대장 구조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 진행자 >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전달받으셨을 텐데 정부, 외교부죠. 외교부에서 제기한 소장 전달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회장님.
☏ 피길연 >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김홍빈 대장은 개인 영달을 위해서 원정을 간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청소년, 또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소장을 보내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소장에 설명이 되어 있던가요.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청구한 68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요?
☏ 피길연 > 2021년 7월 19일 故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브로드 피크 등반을 성공하고 하산 도중 7900m 부근에서 조난되었을 때 파키스탄 군헬기가 구조활동에 3차례 출동되면서 발생된 비용을 우리 광주산악연맹에서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 진행자 > 산악연맹이 돈이 많으시면 내시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산악연맹이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죠?
☏ 피길연 > 우리 산악연맹은 광주산악연맹뿐만 아니라 전국 산악연맹이 다 연맹 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연맹 임원들께서 자발적으로 내신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연맹 임원 분들은 다 산악인들이신가요?
☏ 피길연 > 대부분 산을 좋아하는 우리 산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다면 정부에서 청구한 금액이 6800만 원, 무척 부담스러운 액수이겠네요.
☏ 피길연 > 예, 저희 연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심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번만 그런가요. 그전에도 산악인들께서 실종되시거나 고립되시거나 이래서 해외에서 그렇게 구조헬기가 투입되거나 한다면 늘 그런 산악연맹 혹은 산악인 개인이 다 그 비용을 부담해 오셨나요?
☏ 피길연 > 그동안 故 박영석 대장이나 故 고미영 대장은 아웃도어 후원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 후원사하고 또 장례기간 동안에 모아진 조의금, 또 우리 산악인 동호인들이 동료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런 비용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주지역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간 이런 대원들에 대한 비용을 다녀온 대원들이나 유족들에게 이런 부분을 청구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요.
☏ 피길연 > 네, 오늘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이요. 이렇게 해외 정부의 그런 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지만 저희들이 뉴스를 접할 때는 만약에 산악인께서 그렇게 조난이나 고립이 되셨을 때 우리 산악인들이 긴급하게 비행기 타고 구조하러 가시는 일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하시죠?
☏ 피길연 > 지금 상업대라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금 네팔 같은 경우는 일반인 상업대에서 그 구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헬기를 띄우는 출동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우리 파키스탄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우리 김홍빈 대장 구조와 관련해서 비용을 청구한 것 아니냐라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이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악연맹에서 외교부에 구조요청을 했을 때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구조대를 보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미리 드렸다, 어떻습니까?
☏ 피길연 > 그 당시 김홍빈 대장으로부터 하산도중 조난을 당해서 내가 지금 7900m지점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라고 하면서 구조요청 구조요청하는 위성전화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틈 없이 무조건 구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외교부에 구조요청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 외교부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비용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회장님께서 앞서 오늘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요.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 피길연 > 네, 그래도 故 김홍빈 대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원정을 간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19로 힘든 온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고 장애인 세계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국위선양 업적이 인정돼서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과 2021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정부에서는 영사조력법 19조 3항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고려돼서 우리 산악연맹의 비용청구 관련된 내용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피길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광주시산악연맹 피길연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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