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갈등'..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 놓고 野 "선전포고"

오상도 2022. 7.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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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19일 경제부지사직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야당이 정무직인 ‘경제부지사 추천권’과 ‘산하기관장 50%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는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민선 8기 도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각에 따라선 김동연 지사의 ‘마이웨이’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공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 공포를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했다. 이는 향후 도 집행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여야 동수(각 78석)인 도의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도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野 “협치의 추악한 이면” vs 김동연 “도의회 존중에 변함 없어”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의 명칭을 기존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경제 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이 조례 공포의 시한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직무와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도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지사 인선과 관련해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 측은 의회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인)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선 도와 도의회의 협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인 원 구성 협상과도 맞물려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도의회 원 구성부터 거부하고 있다. 의장 선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의장에 이어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줄줄이 멈춰선 상태다. 20∼25일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일정 모두 파행을 빚을 것으로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추경안 처리 등 도·도의회 갈등 불가피…‘공포 시한’ 해석 놓고 논란

민선 8기 도 집행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1조4000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 권한은 의장이 갖는데 의장이 선출되지 않음에 따라 도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를 당초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포를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제10대 도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반발해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 측에 연정 수준의 협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내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보수정당 소속)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남 전 지사는 재임 시절 민주당 추천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가 조례 공포에 앞서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9일이 공포 시한이라고 밝힌 대목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한은 이날까지이지만, 행정안전부는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자체가 공포를 미룰 경우 조례로 확정되지 않지만 추후 공포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지사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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