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어민 호송, 규정 위반?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입수
대테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특공대가 어민 북송에 투입된 게 맞느냐 논란이 이어집니다. 경찰특공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을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이들은 경찰특공대입니다.
[야, 야, 야, 잡아]
보통 민간인인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는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함께하는데, 경찰특공대가 동원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효정/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15일) :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국가안보실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시만 있으면 호송 업무가 가능한 걸까.
JTBC가 입수한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을 살펴보면 경찰특공대 임무는 9가지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테러 사건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등이 주 업무입니다.
총기 등을 사용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한 중요범죄의 예방·진압이나 재해·재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탈북자와 같은 민간인 호송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1~8호 사항에 준하는' 사건에 한해 시·도 경찰청장이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엔 (누구를 이송하는지 등) 정보가 제한돼있었다"면서 "9호 조항에 근거, 요건에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대와 케이블 타이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단 지적에 대해선 경찰이 한 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시자의 직권남용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나열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1~8호 조항) 그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경찰특공대를 동원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일을 시켰다. 직권남용이죠.]
당시 어느 기관, 누구의 지시로 동원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국방부·총리실·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경찰이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지만, 경찰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에서) 뭔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서로 보낸 게 아니고 전화로 구두로 지시한 게 아니냐…]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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