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불법 촬영..전자발찌 훼손 남성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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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자신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쫓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55살 A 씨로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작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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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남의 집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자신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쫓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55살 A 씨로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작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A 씨는 새벽 4시 반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 발찌까지 끊었습니다.
훼손된 전자 발찌는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 삼성 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훼손된 전자 발찌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렌터카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업체에 반납됐고, 이후 A 씨의 행적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A 씨를 공개 수배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 씨는 키 168센티미터에 체중 67킬로그램, 검은 피부에 안경을 꼈으며 말투가 빠르고 언변에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CCTV 분석을 통해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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