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내 직원 전출은 불법파견 아냐"

정한결 기자 2022. 7. 19.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 내 직원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SK플래닛 등이 2년6개월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를 티밸리 사업으로 전출보낸 점 등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SK플래닛 등을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계열사 내 직원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열사간 전출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해도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소속 직원 A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SK텔레콤이 '티밸리 사업'을 위해 계열사에서 직원을 전출받으면서 시작됐다. SK텔레콤은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에서 직원을 받고 해당 직원들의 월급을 두 회사에 지급했다.

A씨 등은 2015년 티밸리 사업 관련 조직으로 전출돼 관련 업무를 수행한 뒤 2017년 사업이 종료되자 SK테크엑스로 복귀했고 2018년 9월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SK플래닛 소속이 됐다. 이에 A씨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SK텔레콤이 A씨 등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달라는 A씨 등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SK텔레콤이 A씨 등의 티밸리 조직 전출기간 동안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사업적 파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SK플래닛 등이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A씨 등을 전출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SK플래닛 등이 2년6개월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를 티밸리 사업으로 전출보낸 점 등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SK플래닛 등을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티밸리 사업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의 계열사이자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SK플래닛 등의 소속 노동자는 위 사업의 적합한 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과 SK플래닛 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사업상 필요와 인력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A씨 등의 전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파견과 전출의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근로자파견 행위의 반복·계속성·영업성 등의 유무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출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 등의 형태로 원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출은 노동자의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외부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사업주로 파악하면 안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BTS 제이홉이 범죄자?"…강남 한복판에 뜬 '대참사' 광고의 전말조형기는 어디에…방송 퇴출→유튜브마저 중단 후 소식 끊겨'나는솔로' 의사 광수 두고 女출연진 '신경전'…"제가 거슬려요?"불탄 가게서 '브이'…래퍼 알바생, 사장에게 감동받은 사연은맹승지, '5억원 스폰' 제안에 "어려운 곳 기부하시라"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