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효과 있었다, 건설현장 사망 30% 감소

홍신영 2022. 7. 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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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이 시행이 된지 이제 꼭 반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두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위험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안전을 강조하는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100대가 넘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곳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자 누구라도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진주/건설사 현장 안전팀장] "올 초부터 법 시행으로 인해 현장의 모든 직원들이 근로자 안전교육부터 안전 시설물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법 적용 대상인 큰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1년 전보다 33%나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54명에서 37명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다들 공감을 해요."

건설뿐만 아니라 전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도, 1년 전 111명에서 올해 96명으로 14%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다 죽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2월에는 여천NCC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올해 상반기 일하다 죽은 사람은 320명.

하루 평균 두 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70%인 224명은 법 적용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들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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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류다예

홍신영 기자 (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9916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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