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두 살 아이를 파리채로.." 어린이집서 300여회 학대 의심

박지영 기자 2022. 7.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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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거칠게 잡아끕니다. 파리채로 때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수백 건에 달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 끌고 옵니다.

힘을 못 이긴 아이가 다리를 휘청입니다.

뒷목을 잡고 강하게 누르고, 두 볼을 잡고 강제로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 의심이 가는 인물은 보육교사뿐만이 아닙니다.

파리채를 들고 와 누워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사람, 이 어린이집의 조리사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두 살 아동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아이가) '주방 선생님이 나 때렸어'라고 하더라고요. '널 때려? 어디?' 했는데 등을 있는 힘껏 세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사이 파주시청은 가해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특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상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단지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 이 소리만 듣고…]

[어린이집 원장 :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성실하게 모든 걸 다 냈어요.]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언호/변호사 :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훈육이면 (법적으로) 학대의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신의진/소아정신과 전문의 : 같은 학대라도 초등학생이 받은 거랑 영유아기가 받은 거랑 (비교하면) 영유아기 아이들이 뇌에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어요.]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300여 차례의 학대 의심행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파주시청은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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