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회사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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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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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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