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시의장-도시개발공사 설립' 대가성 공방..남욱, 증인 출석
대장동 주민 시의회 무단시위 관련도 '지시' vs '의견' 주장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직 선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선 법적공방이 오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남욱 변호사가 출석했다.
남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로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남씨를 통해 도개공 설립 과정과 최씨의 의장선출 대가성 여부 등을 놓고 각각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2~2013년 당시 성남시의회에 다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에서 의견을 같이했던 최씨를 의장으로 선출하게끔 남씨와 정영학 회계사(대장동 개발 동업자),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각각 노력한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칠게 표현하자면 '시의장 자리를 매수했다'고 보는데 시의장 자리 대가로 최씨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남씨는 "최씨를 시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또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가 경매로 헐값에 넘겨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도개공 설립이 필요한 것뿐이다"라며 "도개공 설립을 해주면 시의장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하는 시점에 도개공 조례안 통과에 대한 한 표, 한 표가 중요했던 시기이며 또 원래부터 최씨가 의장직에 관심이 있었다"며 "이에 남씨를 비롯해 김씨와 정씨 모두 최씨와 좋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와주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남씨도 "시의장을 뽑아 놓으면 우리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정씨, 김씨 등)가 의장을 만들 권한이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도개공 조례안 통과되기 직전, 대장동 주민들을 불러 일부러 시위를 주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최씨도 어차피 도개공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뭐하러 주민을 동원했겠냐"며 충돌했다.
남씨는 이에 대해 "대장동 주민들이 과거 때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시위를 했고 이로인해 얻어간 경험이 많아서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도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에 찾아갔을 것"이라며 "최씨와 내가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최씨가 나에게 '주민을 동원해라'라고 지시하는 것보단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의견을 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또 최씨가 당초 알려진 성과급 40억여원과 연봉 8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했다는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최씨의 차후기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씨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최씨에 대한 속행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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