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분리 등 낡은 규제들 손질.. "금융산업 새 장 연다"

박현준 2022. 7.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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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사 지분 소유를 15%로 막아놓은 '금산분리'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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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차 규제혁신회의
비금융사 지분 소유 제한 등 개선
빅블러 시대 은행도 '투잡' 가능케
금융·비금융간 서비스 융합 촉진
4대 분야에 36개 세부과제 선정
김주현 위원장 "글로벌 시장 선도
금융 BTS 나올 수 있도록 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이 디지털화하고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사 지분 소유를 15%로 막아놓은 ‘금산분리’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인수하거나 가상자산 업무에 진출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금융위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분야의 경우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사이의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선정됐다.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해 고객맞춤형으로 카드·보험·증권 상품 등을 추천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보험그룹 내 1사·1 라이선스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감사·상장 유지 등 부담 완화 등도 과제로 지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비금융업무를 뜻하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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