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돈바스 재건 투입은 대북제재 위반"
"도네츠크 자재 北 제공도 결의 위반"
北, 최근 DPR·LPR 국가로 승인
北 노동자 러 등 다수 국가 체류 중
외화벌이 차원 재건사업 파견 관측
러시아 정부가 친러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유엔 측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마체고라 대사는 돈바스 지방에 친러 세력이 수립한 소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북한의 승인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재건 사업 투입을 북한과 DPR·LPR의 협력 가능 분야로 거론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DPR와 LPR를 국가로 승인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보복조치로 북한과 단교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RFA에 “마체고라 대사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일부 자재와 장비를 도네츠크의 지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고위 외교관의 모습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 역시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과 돈바스 지방 공화국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 목록이 많다고 강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우회해 꾸준히 외화벌이를 시도한 만큼 실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노동자 파견이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년 당시만 해도 북한은 러시아에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과 연수 비자를 이용해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을 봉쇄했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출국 조치가 이뤄졌지만,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계속 입국해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애런 아놀드 전 대북제재위 전문위원도 이날 RFA에 “북한 국적자들의 취업비자가 급격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발급한 학생 비자와 관광객 비자가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며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비자 종류를 변경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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